5. 비과세한도 경고
○ 경고없음
○ 한도초과시 경고발생
○ 한도초과시 과세급여로 전환
● 과세급여로 전환(연말정산도)
○ 과세급여로 전환 -240만원정도
6. 생산직사원비과세
○ 구분안함
● 생산직비과세/관리직과세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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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산·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ㅇ 육아휴직 급여·수당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<추 가> |
□ 비과세대상 확대 ┐ │ㅇ (좌 동) ┘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= 육아휴직 단축 전 근로시간-단축 후 근로시간 × 급여액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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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 |
□ 한부모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-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 자 ㅇ 공제금액: 연 100만원 ㅇ 다만, 부녀자공제*와 중복적용 배제 *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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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ㅇ <추가> □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ㅇ (공제율) - 월세 지출액의 40% ㅇ 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 |
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 ㅇ (좌동)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□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ㅇ (공제율) - 월세지출액의 50% ㅇ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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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법정기부금 대상 ㅇ 국가·지자체 등 ㅇ 국립대학병원(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) ㅇ 사립학교등(장학금ㆍ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) - 사립학교(초ㆍ중ㆍ고ㆍ전문대학·대학) -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원격대학 - 산학협력단 등 <추 가> |
┐ │ │ │ │ ㅇ (좌 동) │ │ │ │ │ ┘ -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전공대학* *「고등교육법」상 전문대학과 같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서 -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반면, 수도권소재 학교는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전환·인가되었음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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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ㅇ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·미보관: 0.2% ㅇ 사실과 다르게 기재: 2% ※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논란 |
□ 기준 명확화 ㅇ (좌 동) ㅇ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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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제대상 교육비 ㅇ 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·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ㅇ 교과서대금(초·중·고등학생) ㅇ 교복구입비용(중·고등학생) ㅇ 급식비(초·중·고등학생) <추 가> ㅇ 초·중·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- 교재비 제외 <추 가> |
□ 공제대상 확대
ㅇ (좌 동) - 어린이집, 유치원, 학원ㆍ체육시설(취학전 아동) 급식비 ㅇ 초·중·고등학교, 어린이집, 유치원ㆍ체육시설(취학전 아동)의 방과후 수업료 ㆍ특별활동비 -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(’13.6.28.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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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(일반) 월 100만원 ㅇ (원양·외항선원) 월 200만원 ㅇ (건설 근로자) 월 300만원 |
□ 비과세 한도 인상 ㅇ (좌 동) ㅇ 월 200만원 → 월 300만원 ㅇ (좌 동) : 감리업무 종사자 포함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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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ㅇ 승선수당(월 20만원 이내) ㅇ 벽지수당(월 20만원 이내) ㅇ 취재수당(월 20만원 이내) 등 < 추 가 > |
□ 비과세 대상 확대
ㅇ (좌 동) ㅇ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|
□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(월정액급여) 월 100만원 ㅇ (총급여액) 연 2,000만원 |
□ 비과세 요건 변경 ㅇ 월 100만원 → 월 150만원 ㅇ 연 2,000만원 → 연 2,500만원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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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인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ㅇ 이자율 : 연간 4% |
□ 이자율 변경 ㅇ 연간 4% → 연간 3.4%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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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연금보험료 대상 ㅇ 국민연금 보험료 ㅇ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·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근로자부담금 |
□ 연금보험료 대상 ㅇ 공적연금보험료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 ㅇ 연금계좌 납입액(연금저축, 퇴직연금계좌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, 과학기술인공제회법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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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 |
□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ㅇ 공제한도: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지정기부금, 청약저축, 우리사주조합?창투조합등 출자, 신용카드,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ㅇ 한도제외 소득공제 : 인적공제, 근로소득공제, 4대 보험료, (개인)연금저축, 법정기부금, 장애인관련비용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),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,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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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공제문턱) 총 급여의 25% □ (공제율) ㅇ 전통시장 사용분·직불·선불카드 : 30% ㅇ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·학원 지로영수증 : 20% □ (적용기한) ‘14.12.31. |
□ (좌 동) □ 공제율 조정 ㅇ (좌 동) ㅇ 현금 영수증 : 20%→ 30% 신용카드 : 20%→ 15% 학원 지로영수증 삭제 □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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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공제문턱) 총 급여액의 25% □ (공제율) ㅇ 전통시장 사용분·직불·선불카드 : 30% ㅇ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: 20% <추 가> □ (공제한도) 300만원 ㅇ 전통시장 사용분 : 추가 100만원 <추 가> □ (적용기한) ‘14.12.31. |
□ (좌 동) □ 공제율 조정 ㅇ (좌 동) ㅇ 현금 영수증 : 20%→ 30% 신용카드 : 20%→ 15% ㅇ 대중교통*비 사용분: 30% *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버스, 지하철, 철도) □ 공제한도 확대 ㅇ (좌 동) ㅇ 대중교통비 사용분 : 추가 100만원 □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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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ㅇ 15% 단일세율 적용 가능 (비과세, 공제, 감면,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) ㅇ (적용기한) ’12.12.31. |
ㅇ 15% → 17% ㅇ (적용기한) ’14.12.31.(2년 연장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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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용유지 중소기업*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* 매출 10%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(Job-sharing)하는 기업 ㅇ (소득공제) -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감소액 의 50% 소득공제 ㅇ (적용기한) ‘12.12.31. |
□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( 적용기한) ‘15.12.31.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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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(공제대상) 창투조합, 벤처조합,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ㅇ (소득공제율) - 창투조합,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: 투자금액 의 10% -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: 투자금액의 20% ㅇ (공제한도) 종합소득금액 40% ㅇ (의무보유기간)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·회수시 추징 ㅇ (적용기한) ‘12.12.31. |
□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ㅇ (좌 동) ㅇ (소득공제율) - (좌 동) - 투자금액의 20% → 30% ㅇ (좌 동) ㅇ (적용기한) ‘14.12.31.(2년 연장) |
종전 |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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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 |
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 ㅇ (적용요건) -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-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(배우자 포함)이 6천만원 이하 -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(수도권 3억원)이하이면서, 차입금이 3천만원(수도권 5천만원) 이하일것 -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(갱신일)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-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-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ㅇ 공제금액 -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% ㅇ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 ㅇ 적용기한 : ‘15.12.31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