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비과세한도 경고
○ 경고없음
○ 한도초과시 경고발생
○ 한도초과시 과세급여로 전환
● 과세급여로 전환(연말정산도)
○ 과세급여로 전환 -240만원정도
6. 생산직사원비과세
○ 구분안함
● 생산직비과세/관리직과세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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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ㅇ (한도) - '15년 이상 고정금리*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** : 1,500만원 *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**매년 차입금의 70%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- '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: 500만원 ㅇ (신청요건)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ㅇ (주택요건)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|
□ 소득공제제도 확대 ㅇ (한도) 확대 및 신설 - 만기 15년 이상 & 고정금리 & 비거치식 분할 상환 : 1,800만원 ┐ │ │ (좌 동) │ │ ┘ - 만기 10년 이상 & (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 ) : 300만원 ㅇ (좌 동) ㅇ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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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의료비 세액공제 ㅇ (공제방식) 총급여 3% 초과 금액의 15%를 세액공제 ㅇ (한도 미적용) 본인.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ㅇ (700만원 한도 적용)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|
ㅇ (좌동) ㅇ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-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* *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(체내,체외인공수정) 시 소요된 비용 ㅇ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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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액공제액 >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ㅇ 자녀세액공제(§59의2) 별도 규정없음(§60②* 적용) *감면액&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ㅇ 연금계좌세액공제(§59의3③) : 종합소득 산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보험료, 의료비 및 교육비(보험료등) 세액공제 (§59의4⑦) :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*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*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/ 종합소득금액 ㅇ 보험료등 + 기부금 세액공제(§59의4⑧), 표준 세액공제(§59의4⑨) :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|
□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(§61) ┐ │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(금융소득에 │ 산출세액은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┘ ㅇ (좌 동)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(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)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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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초.중.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ㅇ 공제대상 교육기간 : 초.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공제한도 : 1인당 연 300만원 |
□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.중.고등학교를 추가 ㅇ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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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※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,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, 받지 않은 금액은 수정 시 비과세 |
□ 공제 순서 규정 ㅇ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|
종 전 | 개 정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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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연금계좌(연금저축+퇴직연금)에 납입한 금액의 12%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,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)를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대상 연금게좌 납입한도 :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|
ㅇ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-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※(예시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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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(ex.경영성과급 등)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|
ㅇ 급여 적립 요건 - 근로자가 납입여부.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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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(공제대상) 창투조합, 벤처조합, 벤처기업 등에 출자 ㅇ (소득공제율) - 창투조합, 번처조합, 벤처기업 등 간접출자: 투자금액의 10% -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: 투자 금액의 30~50% ※5,000만원 이하분 : 50%, 5000만원 초과분 : 30% ㅇ (공제한도) 종합소득금액 50% ㅇ 적용기한 : '14.12.31. |
ㅇ (좌 동) - (좌 동) - 1,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% → 100% 인상 ※1,500만원 이하분 : 100%, 1,5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분 : 50%, 5,000만원 초과분 : 30% ㅇ (좌 동) ㅇ 적용기한 3년 연장(~'17.12.31.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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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*과 양도소득 과세방식**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*근로소득 과세방식 :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**양도소득 과세방식 :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ㅇ적격스톡옵션 : ①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,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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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특례내용 -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% 단일세율 적용 ㅇ 적용기한 : '14.12.31. |
ㅇ (좌 동) ㅇ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- 헤드쿼터 인증기업* : 적용기한 폐지 *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(사업전략, 인사관리, R&D 등) 지원.조정 업무 수행 - 그 외 기업 : '16.12.31.(2년 연장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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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: [중소기업기본법]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, 노인(60세 이상) 및 장애인 ㅇ 지원내용 :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% 감면 ㅇ 업종 : 농업, 임업, 제조업 등 -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, 금융보험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: '15.12.31. |
□ 감면기간 연장 ㅇ (좌 동) ㅇ (좌 동) -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(3년→5년) ┐ │ (좌 동) ┘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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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납입 시 ㅇ 공제 한도 : 300만원 ㅇ 공제 대상 : 종합소득금액 □ 수령 시 ㅇ 소득공제 받은 원금 : 비과세 ㅇ 운용수익 : 이자소득 과세 ㅇ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: 비과세 |
□ 공제 대상 소득 변경 ㅇ (좌 동) ㅇ 종합소득금액→사업소득금액 □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┐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┘ 퇴직소득 과세 ㅇ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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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ㅇ (내용) 납입금액 40% 공제 - 요건 :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- 한도 : 연간 납입액 120만원 |
-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ㆍ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,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종전 한도로 '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- 한도 : 연간 납입액 240만원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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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부금별 공제 방식 ㅇ 정치자금기부금*,법정기부금,지정기부금:세액공제** *10만원 이하 : 100/110 세액공제 **기부금x15%(3천만원 초과분 25%) ㅇ우리사주조합기부금* : 소득공제 *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, 필요경비 산입 가능 |
ㅇ(좌 동) ㅇ소득공제 → 세액공제로 전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