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비과세한도 경고
○ 경고없음
○ 한도초과시 경고발생
○ 한도초과시 과세급여로 전환
● 과세급여로 전환(연말정산도)
○ 과세급여로 전환 -240만원정도
6. 생산직사원비과세
○ 구분안함
● 생산직비과세/관리직과세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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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ㅇ 고액기부금액 기준 : 3천만원 ㅇ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: 25% |
□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 공제율 인상(정치자금기부금 제외) ㅇ 3천만원 → 2천만원 ㅇ 25% → 30%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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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,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 ㅇ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이 자발적 신고·납부 -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․납부한 경우 10% 납세조합공제 적용 |
□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ㅇ (일반근로자) 좌 동 ㅇ (고소득 근로자) 사용내국법인*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*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① (원천징수의무자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1) 지급액 요건 :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) 규모요건 : 대기업 *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) 업종 요건 : 항공운송업, 건설업, 전문․과학 기술서비스업에 한함 ② (원천징수대상금액)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총액* *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③ (원천징수세율) 17% 세율 *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(17%) 준용 ④ (원천징수시기)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* 제출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 (연말정산)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 납부 (사용 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 정산가능) * 제출서류 : 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 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,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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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핵심인력성과보상금(내일채움공제)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요건 : 근로자*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* 최대주주,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ㅇ 감면대상 소득 :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 ㅇ 감면율 : 50%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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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ㅇ 기간 : 최초 취업일부터 3년 ㅇ 대상 :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 -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,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ㅇ 감면율 : 50% ㅇ 적용기한 : 2015.12.31. |
□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ㅇ (좌 동) ㅇ (좌 동) -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,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ㅇ 감면율 : 70%(한도 150만원) ㅇ 적용기한 : 2018.12.31.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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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ㅇ (소득공제) 연 300만원 한도 <추 가> |
□ 공제대상 확대 ㅇ (좌 동) -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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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% 근로소득공제 ㅇ 대상 :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ㅇ 요건 : 무주택확인서 제출 - (제출기한) 해당 과세연도 |
ㅇ (좌 동) ㅇ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-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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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·인출시 소득세 감면율 ㅇ 보유기간 2∼4년 : 50% ㅇ 4년 이상 : 75% <신 설> |
□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 ┐ │ (좌 동) ┘ ㅇ 6년 이상 : 100%(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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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: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- (벤처기업 등) 벤처기업,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<추 가> ㅇ 소득공제율:투자금액의 30~100% * 1,500만원 이하분 : 100% * 1,5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분 : 50% * 5,000만원 초과분 : 30% ㅇ 공제한도:종합소득금액의 50% |
□ 투자대상기업 확대 - R&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(지식기반 서비스업* 2천만원)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* 지식기반 서비스업 : 정보, 컨설팅, 교육, 의료, SW 등 16개업종(「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1) *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&D 투자 액이 1.5천만원(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) 이상으로 함 ┐ │ │ (좌 동) │ │ ┘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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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%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ㅇ 적용기한:2015.12.31. |
□ 적용기한 연장 ㅇ(좌 동) ㅇ 적용기한:2018.12.31.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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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 |
□ 비거주자) 평창올림픽경기 참가·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*(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)가 대회운 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*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(외국법인)의 임직원, 경기 심판· 운영요원, 감독, 코치, 선수,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·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□ 감면기간 : 2016.1.1. ~ 2018.12.31.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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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ㅇ (적용요건) -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 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- 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(배우자 포함)이 6천만원 이하 -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(수도권 3억원) 이하이면서, 차입금이 3천만원(수도권 5천만원) 이하일 것 -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(갱신일)과 주민등록표 등본 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-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-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ㅇ (공제율) -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% ㅇ 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 ㅇ (적용기한) ‘15.12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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