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비과세한도 경고
○ 경고없음
○ 한도초과시 경고발생
○ 한도초과시 과세급여로 전환
● 과세급여로 전환(연말정산도)
○ 과세급여로 전환 -240만원정도
6. 생산직사원비과세
○ 구분안함
● 생산직비과세/관리직과세
종 전 | 개 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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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표구간 및 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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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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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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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연금계좌세액공제 ㅇ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: 400만원 ㅇ 공제율 : 15%(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% |
□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ㅇ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: 400만원 (단,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ㅇ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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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ㅇ (대상자) 출생ㆍ입양 신고한 거주자 (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 등) ㅇ (세액공제액) 1명당 30만원 * 출생ㆍ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|
□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확대 ㅇ (좌 동) ㅇ 둘째 이상 자녀 출생ㆍ입양 시 공제 확대 - 둘째 출생입양 시 50만원 셋째이상 출생입양 시 70만원 ※첫째 출생입양 시 30만원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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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의료비 세액공제 ㅇ (적용대상) 본인(근로소득자)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ㅇ (공제한도) 700만원 - 단, 본인,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ㅇ (공제율)15% |
□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ㅇ (좌 동) ㅇ (좌 동) ㅇ (공제율)15%, 난임시술비는 20%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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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*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(학생 1인당 연300만원 한도) 의 15% 세액공제 ㅇ (소득공제) 연 300만원 한도 <추 가> |
□ 공제대상 확대 ㅇ (좌 동) -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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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교육비 세액공제 ㅇ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직계비속) 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 시 세액공제 (15%) 적용 <추 가> |
□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(좌 동) ㅇ 근로자(대출자)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- (대상) 든든학자금(취업 후 상환학자금)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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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근로소득의 범위 ㅇ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 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<추 가> □ 비과세 범위 ㅇ 『발명진흥법」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ㆍ유권해성('02.12.30.)에 따라 특허등의 등록보상에  비과세 |
□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ㅇ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『발명진흥법」상 지급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 ※ 단, 퇴직 후 받으면 '기타소득' 구분 □ 『발명진흥법」상 직물발명 보상금(출원ㆍ등록ㆍ실시 보상 등 포함)으로서 연300만원이하의 보상금 ※ 퇴직 후 받는 '기타소득' 비과세도 동일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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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ㅇ 종업원 ㅇ 주주가 아닌 임원 ㅇ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*소액주주(소령 §38③): 발행주식 총액의 1%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수유한 주주 <추 가> |
□ 사택제고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┐ │ (좌 동) ┘ ㅇ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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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택임차차입금(전세금)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(적용대상) 무주택 든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ㅇ (공제율) 40% ㅇ (공제한도) 300만원 ㅇ (대출기관) - 금융기관 등 <추 가> |
□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┐ │ │ (좌 동) │ │ ┘ 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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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급명세서 제출붕성실 가산세 ㅇ 미제출ㆍ불분명ㆍ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 의2% (3개월 이내 제출 시 1%) |
□ 가산세율 인하 ㅇ 미제출ㆍ불분명ㆍ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지급금액 의1% (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0.5%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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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등을 적용 받지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ㅇ 세액이 원천징수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|
□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등을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ㅇ 3년 -> 5년 이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