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OK-ERP, K1-ERP, K7-SMART 를 이용한 연말정산 설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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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2019년 소득.세액 공제신고서 |
5. 비과세한도 경고
○ 경고없음
○ 한도초과시 경고발생
○ 한도초과시 과세급여로 전환
● 과세급여로 전환(연말정산도)
○ 과세급여로 전환 -240만원정도
6. 생산직사원비과세
○ 구분안함
● 생산직비과세/관리직과세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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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 ○ 연 300만원 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 ○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 ○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    받는 보상금 |
□ 비과세 한도 확대  ○ 연 500만원 □ 비과세 대상 추가  ○ (좌 동)  ○ (좌 동)  ○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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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 ○ 비과세기준    ① 월정액급여 190만원    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,500만원 이하  ○ 대상직종   ※ 종전 대상직종    · 공장, 광산 근로자    · 어업 종사 근로자    ·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   ·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|
□ 비과세 확대  ○ 비과세 기준    ① 월정액급여 210만원    ② (좌 동)  ○ 대상직종 확대 - 돌봄서비스, 미용관련서비스, 숙박시설 서비스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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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  ○ 1일 10만원 |
□ 공제금액 인상  ○ 10만원 → 15만원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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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 ○ (공제한도) 300~1,800만원  ○ (대상)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 ○ (주택요건)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|
 ○ 기준시가 5억원 이하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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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자녀세액공제 대상  ○ 6세 이상의 자녀 |
□ 공제대상 조정  ○ 7세 이상의 자녀     (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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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 ○ 2천만원 이하 : 15%  ○ 2천만원 초과분 : 30% |
□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화  ○ 1천만원 이하 : 15%  ○ 1천만원 초과분 : 30%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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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 ○ (이월공제기간) 5년간 이월  ○ (적용시기)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|
□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 ○ 5년 → 10년  ○ (적용시기)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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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납세조합*조합원 세액공제  *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   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   매월 징수 · 납부할 수 있는 제도  ○ (공제율) 10% |
□ 세액공제율 축소  ○ (공제율) 5%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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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 ○ 진찰 · 치료 · 질병예방 비용  ○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|
□ 세액공제 대상 추가  ○ (좌 동)  ○ (좌 동)  ○ 산후조리원 비용  - (대상)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, 사업소득금액 6천    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 - (한도) 200만원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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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 ○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* *진찰 · 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, 의약품   구입비용등 |
□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 ○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  (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) □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 ○ 「보험업법」 에 따른 보험회사  ○ 수산업협동조합법, 신용협동조합법, 새마을금고법에   따른 공제회  ○ 군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, 대한지방행정공제회,   경찰공제회, 대한소방공제회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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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 ○ (감면대상자)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· 중견기업 근로자  ○ (감면율) 중소기업 근로자 : 50%       중견기업 근로자 : 30%  ○ (감면대상소득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○ (적용기한) '18.12.31.까지 가입한 경우 |
□ 적용기한 연장 ○ '21.12.31.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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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성과공유 중소기업*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 ○ (대상)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 - 최대주주 등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  *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 ○ (감면액)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%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 ○ (적용기한)'21.12.31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