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비과세한도 경고
○ 경고없음
○ 한도초과시 경고발생
○ 한도초과시 과세급여로 전환
● 과세급여로 전환(연말정산도)
○ 과세급여로 전환 -240만원정도
6. 생산직사원비과세
○ 구분안함
● 생산직비과세/관리직과세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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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 ○ (대상)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 ○ (소득공제율) 40%  ○ (공제한도) 300만원 |
□ 공제한도 확대  ○ (좌 동)  ○ (좌 동)  ○ 400만원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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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의료비 세액공제 ○ (적용대상) 본인(근로소득자)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 ○ (공제한도) 연 700만원   -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  ㆍ난임시술비 ○ (공제율) 15%   - 난임시술비 20% |
□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  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 ○ (좌 동) ○ (좌 동) ㆍ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○ (공제율) 15%  -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%  -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%   ▢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 ○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미숙아* 및 선천성   이상아**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*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**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▢ 난임시술 규정 ○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보조생식술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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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○ (적용대상) 외국인근로자 ○ (특례내용)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 적용 - 근로소득* × 19% * 비과세, 공제,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○ (적용기간) 적용기한 내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○ (적용기한) 2021.12.31. |
□ 적용기한 연장 ┓ ┃ ┃ ○ (좌 동) ┃ ┛ ○ (적용기한) 2023.12.31.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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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 ○ (요건)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-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-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-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 ○ (공제액) 인건비의 30%(중견기업 15%)  ○ (적용기한) 2022.12.31. |
□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┓ ┃ - (좌 동) ┛ -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 ○ (좌 동)  ○ (좌 동)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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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 (대상자) 청년·노인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○ (감면율) 70% (청년은 90%) ※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○ (감면기간) 3년(청년은 5년) ○ (대상업종)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, 음식점업 등 ○ (적용기한) 2021.12.31. |
□ 적용기한 연장 ┓ ┃ ┃ - (좌 동) ┃ ┛  ○ 2023.12.31.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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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○ (대상) 중소기업, 위기지역* 중견기업 *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○ (요건) 근로시간 단축*을 통해 고용유지 *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 총액은 감소 ○ (공제금액) [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–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] × 50%  ○ (적용기한) '2021.12.31. |
□ 적용기한 2년 연장 ┓ ┃ ┃ ┃ ○ (좌 동) ┃ ┃ ┛ ○2023.12.31. |
종 전 | 개 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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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월세액 세액공제 ○ (공제율) 총급여 7천만원 이하:10%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12% ○ (공제한도) 연 750만원 |
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○ (공제율) 총급여 7천만원 이하:12%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15% ○ (좌 동) |